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세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내 분야별정보>세금에 게시된 신청서(관련자료 포함)를 작성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법무팀(시청 본관 8층)의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리방향 검토와 세무부서 의견조회, 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실 확인을 거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히, 시는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팀에 배치함으로서 세무부서로부터 독립돼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63-281-228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