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명 고발
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명 고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9.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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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 부인과 자원봉사자 등 모두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도 선관위는 이날 “정읍·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입후보자 부인과 자원봉사자 등 모두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읍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의 배우자 B씨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C씨와 공모하여 회계보고 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다.

 B씨와 C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또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무주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자원봉사자 E씨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 D씨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조명시설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E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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