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동거녀 암매장 사건 첫 공판 열려
군산 동거녀 암매장 사건 첫 공판 열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9.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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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는 총 5명의 피고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23)씨와 B(23)씨는 살인과 사체유기·오욕(汚辱)과 폭행 등의 혐의를, C씨(23·여) 등 3명은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A씨와 B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는데,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됐다. 또 당시 보호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도 불명확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역시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체유기·사체오욕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선 5명의 피고인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5명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다.

 한편,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D(23·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가 숨지자 C씨 등 3명은 이들 2명을 도와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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