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북도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과 도민 편익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이 목적이다.
감찰반은 도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반 23명으로 편성해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의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하여 복무감찰은 물론 각종 재난대비 예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추석명절을 빙자한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행위,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혈중알콜 농도가 0.05% 미만이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벌할 계획이다.
박해산 감사관은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은 명절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무태만 등으로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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