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류 무단 반출, 굴취, 벌채 단속 등의 행위에 대해 임야 내에서 이루어지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을 편성·운영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시는 산림청, 전라북도청과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병행한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이란 산을 사랑하는 국민이 산림보호와 위법행위 근절 캠페인에 흥미를 가지고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모순영 익산시 산림과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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