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교폭력 특별 예방교육은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8월 27일∼10월 31일) 운영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촬영·SNS 유포, 자해·자살 대응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하고, 학생들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자살시도·자해학생 발견 시 학교측과 협의해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에 적극 연계하는 등 학생 교육 및 위기청소년 관리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받은 한 학생은“교육을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살시도 및 자해행위도 절대 따라하지 않고 먼저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달순 완주경찰서장은“최근 학교폭력 중 불법촬영·SNS 등 유포와 더불어 학생들 간 자해·자살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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