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19일 결성했다.
전주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평소 시민들이 평소 알면서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결성된 ‘전주시 안전보안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서 능동적으로 신고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대형화재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사회전반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안전보안관들은 향후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활동을 벌인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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