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탁금지법 위반자 45명, 전국 2위 ‘불명예’
전북 청탁금지법 위반자 45명, 전국 2위 ‘불명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9.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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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자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9월 이후) 1명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지난해 90명, 올해 7월 31일 기준 16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 1명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9명을 시작으로 올해 26명까지 총 45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5월 10일 청탁금지법 시행된 이래 최초 위반 사례가 나왔다.

 행정자치부 공직감찰에 적발된 진안군 공무원 2명이 진안군 체육회 부 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만나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경기남·북부)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각각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각 4명, 강원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 명도 검거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추석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관리 사각지대로 불리는 택배를 이용한 한도 초과 선물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영우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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