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예타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채택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예타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채택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9.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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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차원을 위한 예비타성성 제도 개선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북지사, 황영철 국회의원)는 17일 제12차 회의(서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지지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주장했다.

특히 예타 제도의 기준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확대 적용,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과 위기지역에 대한 차등적 기준 적용 등을 강력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사업 분야의 경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건설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26.8%, 예타통과 사업 28%로 비수도권에 비해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차원의 예타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임 후에도 협의체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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