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폭행당해 투병하던 중 끝내 숨진 익산소방서 소속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이 인정됐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 소방경의 사인은 폭행과 다소 거리가 있는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강 소방경의 죽음과 직무수행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유족과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검토 중이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받고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익산시 한 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에게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폭행당했다. 이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치료 한 달 만에 숨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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