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은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이동단속반을 편성해 과적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달 현재 약 4,300여대의 차량을 검차했으며, 34대의 과적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명천 익산시 도로공원과장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과적 및 불량적재 차량을 집중 단속해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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