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폭행한 성범죄자 ‘구속’
보호관찰관 폭행한 성범죄자 ‘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9.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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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지도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40대 전자발찌 착용자가 구속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선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자감독대상자 A씨(4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전 2시 50분께 군산준법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보호관찰관 B(36)씨에게 “나도 성인인데 왜 마음대로 못 다니게 하느냐. 다시 교도소에 가겠다”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자신과 연고도 없는 아파트를 배회 중이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호관찰관에 대한 위협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0년 5월 새벽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A씨는 이번 폭행뿐만 아니라 휴대장치를 버려둔 채 외출하는 등 그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위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7월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선규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게는 24시간 모니터링, 행동관찰, 심야 귀가 지도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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