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전북교육청 추경예산 328억 삭감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전북교육청 추경예산 328억 삭감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9.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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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제356회 정례회를 맞아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예산 가운데 무려 11.3%인 328억원 삭감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하며 불용액 및 이월액 감축방안 등 모두 26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김대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모두 6차례 위원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올해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월이 예상되는 10억원 이상의 자체 시설사업인 ‘전주 초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 등 11개 사업의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총 272억7천500만원이다.

 전주금암초등학교 노후시설 철거 사업비 2억1천500만원은 철거보다는 노후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같이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삭감했다.

 이와 함께 ‘공기정화장치 확대 보급’ 등 5개의 사업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26건(주의·제도개선·시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사업비에 대한 일부 삭감, 추경성립 전 예산 승인 전 검토 철저, 학교 특수시설공사의 소요예산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서 불용 및 이월되는 예산은 총 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북의 이월액은 1천484억원, 불용액은 1천449억원이며 전북교육청의 이월액은 922억원, 불용액은 2천80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117개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2017회계연도 법정부담금 209억원 가운데 실제납부액은 전체의 9.4%인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납부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지적된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미납부 사학 지원과 관련해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운영비) 이 외의 여건개선, 시설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해 2019년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제재수단을 강구하도록 했다.

 김대오 예결위원장은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잘못된 예산집행 및 타당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예결특위는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집행은 물론이고 더 나은 행정 및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제35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결산, 전북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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