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선거 운동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10월 11일 선거일의 부당성에 문제제기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기간을 포함해 45일이 돼야 하지만 총추위가 정한 일정은 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후보자의 선거 운동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교수 등 전북대 총장 입지자 등 6명은 17일 전북대 진수당 교수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선거일 결정의 부당함을 알린다”며 “규정과 시행세칙에 맞게 선거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에 의한 합법적인 선거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총추위)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선거일정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직접선거 참여방식 등에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지자들은 “총추위원장은 독단적으로 결정한 선관위와의 협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며 “원만한 총장선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일을 포함해 선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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