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마련
전북도, 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마련
  • 한훈 기자
  • 승인 2018.09.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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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시장경직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3일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와 간담회 하는 등 수차례에 소상공인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도내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최저임금 대책은 ▲10인 미만 사업체 두루 누리 사회보험 일부지원(국민연금·고용, 40~90%)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현금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를 한시적 낮추는 방안 등이다.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에 도는 영세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지원에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지원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은 근로자 1인 평균 월 12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면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 영세업자에게는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전망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 신설 검토와 민생 현장 솔루션 팀을 통한 맞춤형 고충 해결을 검토하고 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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