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 2기분 재산세 고지
전주시 제 2기분 재산세 고지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9.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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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 2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42억 증가한 543억원(20만2000여건)을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10만원 이상 주택분의 절반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 납세자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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