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지방국세청 간담회 가져
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지방국세청 간담회 가져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8.09.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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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와 서울지방국세청 김현준 청장과의 간담회가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이종환 서울시협의회장을 비롯해 직할지회장 22명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김현준 청장님이 오늘 이곳에 모인 지회장들이 제안하는 살아있는 자영업계의 실상을 들으시고, 액면 그대로 세무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상생을 위한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국세청과 외식업중앙회가 ‘국가 경제 중흥을 위한 파트너’로서 손잡고 전진하는 희망찬 스타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회는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간이과세자 범위 1억 원으로 상향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폐지를 건의했다.

 2016년말 기준 가구당 연평균 외식비는 400만원 이상(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33만3,628원/통계청 조사)으로 전체 가계소득지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외식사업자에 대한 실직적 지원책으로, 외식비 지출항목에 ‘소득공제율(최대 40%)’을 적용해 골목상권 소득 증대 및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과세자 범위가 1999년 이후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으로 고정돼 있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다. 이에 중앙회는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높은 실효세율 개선 차원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 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경기위축, 최저임금·식재료 가격·임차료 인상에 따른 외식자영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또는 일몰제 연장 및 한도 상향, 자가생산물 산입 시 증빙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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