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 기본조례’ 제정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개최
순창군 ‘청년 기본조례’ 제정 위한 청년단체 간담회 개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9.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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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13일 관련기관 및 청년단체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JCI Korea-순창과 귀농귀촌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7개 관련기관 및 단체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청년 기본조례’제정과 청년 전진대회 추진 등이다.

 청년 기본조례는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최초로 제정했다. 현재 도내 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순창군은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과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도시 청년 지원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청년의 나이를 15세부터 49세까지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내년에 개최할 청년 전진대회(안)에 대한 대상범위와 주요행사(안)도 논의됐다. 전진대회와 관련 특정 단체 관계자는 “전진대회는 한 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하기보다는 실무단체를 구성해 구심점을 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황숙주 순창군수는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은 물론 권익증진을 통해 청년까지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청년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 활력이 넘치는 순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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