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사상 군산 방화범 ’혐의 인정’
34명 사상 군산 방화범 ’혐의 인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9.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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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가족 울분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모(55)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동의했다.

 재판장이 법정에 선 이씨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이씨는 표정변화 없이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그냥 재판을 받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해당 재판을 보기 위해 20여명의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자리했다.

 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방청석을 찾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장하고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 유족은 재판 내내 이씨를 쳐다보며 분이 삭히지 않는 듯 한숨을 연신 내쉬기도 했다.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자리한 방화사건 피해자도 있었다.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조정태(55)씨는 “아찔한 기억뿐이다. 주점에 불이 나고 순간적으로 정전돼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면서 “현장에 같이 갔던 일행 2명이 이번 화재로 사고로 숨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음 같아선 법정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고인 목이라도 조르고 싶은 심정이다”며 화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두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169개의 증거 모두 동의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1일 오전 10시20분 개최된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많은 사람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에는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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