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국정원에 전화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A(41·여)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국정원에 전화해 “추석 당일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국정원은 경찰에 공조요청을 했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1시간여 만에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 있던 A씨를 찾아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을 안 해줬다”며 “술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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