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은 국민 신뢰회복의 첫걸음!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은 국민 신뢰회복의 첫걸음!
  • 김광수
  • 승인 2018.09.1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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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서 국민들의 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왜 주저하는가!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 내용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발전위원회의 발표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만 7,200건이 넘었으며 국민연금 폐지에는 2만 6,000여 명이 동의를 표했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국민연금이 오르기도 하였다.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에 중요한 국가운영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에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해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마저 확산하며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3의2(국가의 책무)를 통해 기금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6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던 당시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방안을 거론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12년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명문화’는 번번이 불발되었다.

 정권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은 거론되었지만 관철되지 못한 것은 명문화로 인해 국가 잠재부채가 늘어나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기재부의 논리에 기인한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기금을 잠재부채로 규정해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논리대로라면 고령화가 심한 일본의 경우 국가 부채가 240%인데 만약 국민연금을 국가부채로 잡는다고 하면 부채가 5~600%로 급증할 것이다. 이는 맞지 않는 상식이며 국민연금을 부채라고 여기는 인식 자체가 넌센스이다.

 반대로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살펴보면 ‘부족한 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공무원공화국이 아닌데 공무원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서 국민들의 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주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질타했고, 박능후 장관에게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27일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본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200건이 넘는 법률안을 심의·검토하고 있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은 국민들을 위한 법으로서 향후 법안상정과 논의과정에서 동 법안이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중심도 바로 국민이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바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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