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청사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결과 이상무
덕진구청 청사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결과 이상무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9.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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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13일 덕진경찰서(서장 이후신)와 합동으로 덕진구청사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장치(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이날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단속반 등 5명은 덕진구청 청사 내 여자화장실 10개소에 단속장비인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화장실 전 공간을 구석구석 점검한 결과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경찰서의 불법촬영 예방 안전수칙에 따라 청사 내 화장실의 정기적인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 점검으로, 시민들의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되며, 관련 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12 또는 1366번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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