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전북학교자치조례 중단 촉구
전북교총, 전북학교자치조례 중단 촉구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8.09.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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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전북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최광복 기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13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13일 전북교총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내려진 학교자치조례를 도교육청이 최근 입법 예고했다”며 “대법이 무효 판결을 내린 조례가 재추진되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외면한 채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 이와 함께 “이미 학교 현장에는 자율적, 법적 회의기구의 취지를 살려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현실을 직시하고 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실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대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삭제해 재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번 조례는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장치이지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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