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을 비롯한 각 과의 실무담당자 및 팀장들과 협회의 임원 및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번 간단회는 실사업운영시 겪는 어려움과 부가가치세 및 숙박업체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전주세무서에 구성된 나눔세무(회계)사의 역할과 취지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발전에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전주세무서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검토 및 그 결과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현장상담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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