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온상 ‘채팅 앱’
청소년 성매매 온상 ‘채팅 앱’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9.12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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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채팅 앱이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을 노리는 조건만남이 기승을 부리고 기본적인 실명 인증도 필요 없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12일 수십만의 가입자를 보유한 한 채팅 앱을 설치해보니 ‘노예’, ‘변녀’ 등 선정적인 제목의 대화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건만남을 뜻하는 은어인 ‘지금’이라는 제목도 쉽게 볼 수 있었고 해당 글에는 연락처를 남긴 채 ‘연락 달라’는 수십개의 댓글도 달려 있었다.

 다른 채팅 앱도 상황은 비슷했다. 앱을 설치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이들은 대부분 대화방이나 영상통화, 쪽지 등을 통해 시간·장소·금액 등을 합의한 후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 앱으로 인한 각종 범죄사고도 이어졌다.

 실제 채팅 앱을 통해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10대 포주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여가부는 최근 채팅 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도 지난 2월 20일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김모(18)군 등 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 173명 중 61.8%에 달하는 107명이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5.4%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화대 지불 거부(72.9%), 콘돔 사용 거부(62.9%), 임신·성병(48.6%) 순이었다.

 이에 실명 인증 등 채팅 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앱 특성상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채팅 앱에 대한 구체적 규제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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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lr 2018-09-30 20:37:49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악용되기 쉬운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선플프로젝트 #성매수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인식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