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면 산란계 분산계획 사실상 실패
김제 용지면 산란계 분산계획 사실상 실패
  • 한훈 기자
  • 승인 2018.09.1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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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김제 용지면 산란계농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구상된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소수 사업희망농가조차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금류 분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신청한 소수 농가조차 이전할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 용지면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란계 밀집단지다. 용지면에는 55농가에서 산란계 130만 마리가량이 사육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15년, 2016년, 2017년 등 4차례에 걸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곳에 AI가 네차례 발생하면서 살처분 보상비 등 총 1천68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 사육농가들이 밀집하면서 AI 발생 시마다 대규모 살처분 등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다.

이에 농림부와 전북도 등은 2017년부터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을 꺼내 들었다.

이 사업은 축사이전을 전제한다.

농가의 관심을 높이고자 이례적으로 농가가 20%만 부담하면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구상됐다.

가금류 밀집 사육을 분산시키고자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축사를 이전한 농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애초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 춘강지역을 중심으로 희망 농가를 모집해 왔다.

이 공간에는 32 농가에서 190동(62만 3천 마리)에 축산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중 사업 희망농가는 최초 5농가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사업을 희망한 소수 농가조차 사업추진이 수년째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엄격한 사업기준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업 희망 농가가 축산시설을 이전하려면 강화된 ‘축산법’과 환경부 지침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과 종계·종오리 농가 간 거리 10km 이내,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 등 축산시설 이전을 금지된다.

여기에 농림부는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으로 환경부 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가금 축사 간 거리를 500m 초과 ▲철새도래지 3km 초과 등을 내걸었다.

농림부와 환경부 등이 제시한 기본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이전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전북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동림저수지를 비롯해 금강 하구둑, 만경강 등 곳곳에 철새도래지가 산재해 있다.

김제에만 닭 177 농가와 오리 20 농가가 위치하는 등 돼지와 닭, 소 등 사육두수가 전국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하면 이전할 부지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올해도 AI가 발생할 경우 김제 용지면은 대규모 살처분이 불가피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한 이례적인 지원방안을 내걸었지만,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희망농가가 저조하거나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농림부가 제시한 사업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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