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국회토론회 개최
김광수 의원,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국회토론회 개최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9.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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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 의미를 되새기고 해직자의 복직과 사면복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또한 2002년 출범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결실로 지난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시행되는 성과도 이루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02년부터 2016년 말까지 2,457명에 이르고, 여전히 공직에서 배제된 136명의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앞장서왔던 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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