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둔갑 판매한 식육업자 구속
수입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둔갑 판매한 식육업자 구속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09.12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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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농관원’)은 수입산 축산물(돼지고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7.9톤 8천3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정읍시 소재 A축산 대표 C씨(38세)를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업주 C씨는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산을 선호하고 국산과 수입산 축산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장기간(3년 7월)에 걸쳐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를 받고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과 10월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기간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후 “국민의 먹거리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반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 감시기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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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2018-09-14 18:23:49
그곳만아닌거같으데...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