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기분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정읍시 정기분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9.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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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6.9%, 주택공시가격이 3.7%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장소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지로납부, 위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 되는데, 특히 납부기한인 이달은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간이 짧다”며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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