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원 부과
완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원 부과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9.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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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201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70억원 부과, 11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8년 재산세는 7월과 합산 총 126억으로 지난해 117억보다 7.4%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기한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 시스템(1588-2561),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시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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