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 203억원 조기지급
정읍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 203억원 조기지급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9.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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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금년에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직불금 조기 지급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전년대비 1ha당 5만원씩 인상돼 발직불금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서 접수를 받고, 품관원에서 8월 24일까지 이행점검과 읍면동에서 직불금 지급요건을 점검했다.

요건을 충족한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통장에 추석 전에 계좌입금 된다.

정읍시에서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 또는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8천677농가(1만5천557ha, 156억7천200만원), 밭농업직불금은 8천974농가(9천50ha, 44억9천1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340농가(184ha, 1억1천만원)가 지급 받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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