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09.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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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천680건에 23억7천여 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절씩 부과 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올해는 납기 마지막날이 일요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10월 1일에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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