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분권은 가능할까?
예술분권은 가능할까?
  • 장걸
  • 승인 2018.09.1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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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심 체제하에서 모든 분야는 중앙으로, 중앙으로 쏠렸고 결국 운동장은 그곳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예술분야도 같은 현상을 보였고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국립예술단,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집중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며 소위 수도권은 양질의 예술소비와 생산이 가능하여 삶의 질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사에 의하면 5대 국립예술단은 317회의 공연 중 310회를 서울에서 시행했다. 기초예술분야의 국립기관은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등 6개 기관이며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 최고의 연출가, 안무가 등과의 작업도 빈번하게 진행된다. 예술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일자리이며 해당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충추적인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미술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명작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해당 지역에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생각해 볼 때 지역관 등을 설치하여 전 국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과 예술생산의 균형을 전국화할 필요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7년에 약 724억원을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2년부터 ‘수장고 속 미술관’을 컨셉으로 청주관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약 577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에 개관할 예정이며 11,000여점의 작품을 수장할 예정이다. 11,000여점의 작품을 지역관에서 순회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 예술도시 ‘전주’에 설치되길 희망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에서는 ④항에서 ‘-중략-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는 데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예술분권의 핵심은 분명히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다. 국립예술기관 및 공간 등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해당 인재들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동행하듯 힘을 보태고 생각을 나눈다면 역량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지역 내 예술분야 대학의 졸업생들이 해당 기관 등에 진출하게 될 경우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반영된 예술적 결과물이 순회전시, 순회공연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대한민국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중앙이라고 하는 서울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지역의 정서가 예술적 자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촌스러운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역의 문화가 약해지고, 사라지고, 또 예술인이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속에서 예술분권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기 어렵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고사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을 도시발전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주의 경우 해당 기관이나 공간이 설치될 경우 더욱 큰 파급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며 명실공히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탄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장걸<(재)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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