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내년말까지 7대 3으로 조정”
“국세·지방세 비율 내년말까지 7대 3으로 조정”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9.1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편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가사업은 중앙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고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밝혔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행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올해 말까지 중앙부처가 계획안을 제출하고 2019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지방세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에서 비롯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4월 공약발표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점차 비율을 6대 4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비관론도 없지 않았다.

 예산 조정권을 가진 관계부처가 국세비율을 내줄 경우 배분 자원이 부족해 지기 때문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고 세부 계획은 약간 조정만 거치면 확정이 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 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은 기능 재조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960개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가는 지방비가 국비의 절반에 가까운 22조5천억원이 포함되는 등 복지사업 등에 국가책임이 너무 작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재정분권 확충은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국고 보조금이란 큰 틀 3가지 축을 갖고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종합 계획 확정안은 적어도 (여러 요구의)상당 부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