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투 사건 마무리, 성추행 유명시인은 무협의
전북 미투 사건 마무리, 성추행 유명시인은 무협의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9.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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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미투(me too)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사립대학 교수와 극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명 시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지역 한 사립대학교 교수 A씨와 전북지역 유명극단 전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자 그는 지난 3월 2일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극단 여배우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한 여배우가 “B씨는 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충남 대천의 한 모텔로 끌로 가 추행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은 수면으로 떠올랐다.

  전주지검은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된 유명시인 A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다음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버스 옆자리에 있던 학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다. 주의를 준 것이지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종합적으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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