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11일 전주덕진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방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최충만 변호사를 초빙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를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수시로 개정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직원들의 혼돈이 있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특별교육을 하게 됐다"며 "소방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방서비스 청렴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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