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등 피해주의보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등 피해주의보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8.09.1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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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기사와 관련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추석연휴를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늘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와 관련해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1,348건이던 것이 2016년에 1,689건, 작년에는 또다시 1,761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건수도 413건(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하기를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전주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품권은 인터넷 등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통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자동차 견인시에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자동차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9~10월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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