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뭘 담았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뭘 담았나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9.11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 등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쳤다. 여기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내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지자체 형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자치경찰체 도입 등을 담고 있다.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동안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자치회가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고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할 계획인데 주민발안이나 주민소환을 활성화하고 현재 단체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주민소환 요건도 하양한다.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

 518개 사무 이양을 위해 관련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하고 계속해서 관련법을 손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경우 내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시행하고 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 전국에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은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지방세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균형발전 공약에 포함돼 있고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언급했다. 현재 국제·지방세 8:2 비율을 점차 6:4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 확충으로 선순환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가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데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를 지방세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제기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추진된다.

 일본의 경우 도입 후 9년간 납세한 금액은 2조9천억 원이다. 또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복지사업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방-중앙 협력도 강화해 나가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통령과 단체장간 만남 정례화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인접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도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인사·조직·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 아울러 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성도 확대한다. 재정이 열악해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쥐도록 하고 함께 의회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해 나간다.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정보는 주민이 원하는 것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또 ‘집행기관 단체장-의결기관 지방의회’라는 정해진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짜고 주민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다.

 자치분권 계획은 부처별 세부 추진방안이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되면 이를 연도별로 수립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방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새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