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9,960원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 1인 수급가구는 월 최대 250,000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노인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률 20%를 적용해 1인당 최대 200,000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최소지급액도 기준연금액의 10% 적용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으로 단독가구와 노인부부 1인 수급가구의 92%가 월 250,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노인부부 2인 수급가구의 88%가 월 200,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추후 선정기준액 등의 변동이 있을 시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어려워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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