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지부,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농어촌공사 전북지부,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09.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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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농촌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에게 농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 활력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매입, 임대 등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젊은 농업인이 쉽게 기반을 갖추게 하는 사업으로, 전북본부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관내 2030세대 2,331명에게 2,463ha를 지원했고, 올해 8월말까지 사업목표 1,820ha 중 350ha의 농지를 350명에게 지원해 농어촌에 활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을 원하는 자로,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이 3ha이하여야 하고, 농업계 학교(농과대학, 농업계 고교 등)를 졸업한 분이라면 만 4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농지지원 상한은 기존 경작지를 포함해 호당 5ha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축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을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만 본부장은 “2030세대 농지지원은 고령화로 인해 후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청년의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시켜 활기찬 농어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의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농지매매지원자금은 논·밭은 3.3㎡당 35,000원, 과수원은 최고 60,000원까지 매입자금을 지원하며, 연 1~2%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임대 전액을 한꺼번에 지원해 매년 상환 약정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은퇴 등 이농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창업농, 2030세대, 전업농에 5년 단위로 우선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는 관행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50~100%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공사와 소유자, 임차인이 협의해 임차료를 결정하며, 임대기간은 5~10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해당 시·군 인근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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