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김광수 의원,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9.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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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에게도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다”며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 이지만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이용자들의 불편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대체인력 투입과 독립된 휴게공간 마련 등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투입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불이익 근절과 대체인력으로 도입되는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가요양보호사, 입소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대체요양보호사 등 역시 직종의 특성상 독립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휴게 보장이 어렵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초단시간노동을 벗어나기 힘들거나, 무급인 이동시간과 실질 노동시간이 비슷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이용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존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한 만큼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 분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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