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은 앞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만 방문하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용 허가, 통역요청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18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외국인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및 허가, 고용 허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그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센터 등 각각의 정부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한곳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고용상담, 외국인 인권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다.
시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은 현 중앙시장 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층 중 2층을 리모델링 한 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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