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위도 앞바다 관할권 유지돼야”
권익현 부안군수 “위도 앞바다 관할권 유지돼야”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9.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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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 군수는 10일 헌법재판소 주관으로 실시된 현장검증에 참석해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제시하며 위도 앞바다는 부안군 관할이 당연하며 앞으로도 계속 관할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2년 전 위도 앞바다 등에 대한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는 고창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일 위도면 대리항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2년 전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는 자신들의 관할수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쟁점의 현장인 위도 대리항과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역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현장검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부안군의원, 김진태 부안수협장, 이우현 어촌계협의회장, 수산관련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열망과 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재판부에 대한 보고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권익현 군수가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쟁송해역의 현황과 부안군 관할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부안군 법률대리인 김치중 변호사가 보충설명을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등 50년 이상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또 전남 영광군에서 위도를 전북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이 아닌 부안군 해역으로 편입시킨 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창군이 그동안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쟁송해역은 위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생활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이용수요나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측면에서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현장검증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앞으로 남은 변론절차에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은 “현장검증에서 부안군측의 주장을 잘 들었다”며 “재판은 뒷바침하는 증거가 요구되는 만큼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밝히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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