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오수지구대, 불법 무기 자진신고 적극 홍보
임실 오수지구대, 불법 무기 자진신고 적극 홍보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09.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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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 오수지구대는 지난 7일부터 2018년 제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터미널 등에 포스터 부착 및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 활동을 벌였다.

따라서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원칙적 형사책임·행정책임 면제와 신고내용 비밀 유지 및 소지 희망 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의 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엄중 처벌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획이여서 주민들의 자진 신고를 촉구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으로 형사 처벌됨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 시 보상금 500만원 지급과 자진 신고 시 당사자가 받을 혜택 등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무기류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예방키로 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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