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매년 1천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찾는데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해당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지난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및 건축물’도 추가해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
이처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및 건축물’을 찾아주는 민원서비스 확대는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상속자가 여러 지역과 기관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겪지 않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온라인(정부24www.gov.kr/portal/minwon)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범위는 민법에 따라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 법정상속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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