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배추농가 대상 가격안정지원
무주군, 배추농가 대상 가격안정지원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8.09.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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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을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직접 가을배추를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범위는 1천∼1만㎡로 지원을 희망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가 소재해 있는 읍면사무소(산업담당) 또는 조공법인,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군 산업경제과 박각춘 가공유통 담당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위축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며 “해당 농가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관내에서 건 고추를 생산하는 225농가(530,959㎡, 121,687kg)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11월 기준 가격이 정해지면 차액의 9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 고추와 가을배추는 2018년도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대상 품목(가격 등락폭이 큰 노지작물 선정)이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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