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군수 이항로)이 2018년도 9월 토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27,729건에 대해 1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 말일로 올해는 말일이 일요일이여서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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