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액은 0.3% 감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담당하는 군산·고창·부안 지역 임금체불자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 노동자는 2천264명으로 지난해 동기 2천135명보다 129명(6%)이 증가했다.
다만 임금 체불액은 106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106억 5천만 원보다 0.3%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다음 달 말까지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체불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명절 전까지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재직 중인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및 체불사업주 융자 지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해 시행한다.
군산지청 이한수 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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