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헌재 현장검증 실시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헌재 현장검증 실시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9.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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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창군과 부안군간의 해상경계획정을 위한 현장검증을 10일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서기석 재판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위도 대리항에서 부안군 현황청취 ▲해상풍력단지 현장확인 ▲고창 구시포항에서 유기상 고창군수로 부터 고창군 현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2016년 고창군이 부안군과의 해상경계의 합리적 획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진행됐다.

 고창군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추진 과정에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와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등으로 인해 고창군이 자치권한을 심각하게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양 지자체 간 준비서면이 몇 차례 오간 상황이다.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자체 간 바다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가 불문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이지만, 연도별 국가기본도를 살펴보면 발행 시기별로 해상경계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 공신력이 떨어지고 발행처인 국토지리정보원 조차도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단지 도서(섬)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 표시한 것으로 지자체 간 관할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창군민은 청구도면 상의 바다가 고창바다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이 없이 살아왔으며,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해상경계 획정 시에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행정착오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에 맞고 비례성에 충족하는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를 획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기석 재판관은 "해상경계획정 선례에 따라서 이 사건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가 언제 어떤연유로 생겨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잘 살펴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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