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산 단풍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읍시 내장산 단풍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9.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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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매년 발생하는 단풍 관광객의 각종 불편사항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가을철이면 약 60만명의 단풍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아오고 있으나 내장산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불법행위로 정읍의 관광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설이 공연장 소음문제, 음식점 가격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단풍철 정읍을 찾는 관광객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에 시는 바가지요금, 택시호객행위, 불법 노점상 행위, 각설이 고성방가, 불법 농특산물 판매 등을 5대 근절 분야로 지정하고 중점단속을 할 계획이다.

더 이상의 이미지 실추를 막고 전국최고 단풍의 고장 이미지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각 5대 근절분야에 대한 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10월 22일부터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순에는 정읍시, 내장집단시설지구상가 업주, 유관기관이 5대 근절분야를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방안을 찾기위해 상생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을 찾는 단풍 관광객에게 힐링·케어·감동 관광도시로 다시 오고 싶은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정읍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며 단풍철 불법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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